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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8.09 23:40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조회 수 71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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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4층에 다용도실 불법증축이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60만원정도 벌금 한번 냈다고 합니다.불법 증축한 부분을 합법화 할수 있을까?
할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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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8.12 12:1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불법증축부분은 일조권 제한 때문에 건물이 줄어든 부분으로서 건축이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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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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