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54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부천시 소재 상가주택(3층+지하1층)을 1990년 구입(1989년 사용승인된 건물)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실거주하고 계신데,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지하1층은 다방,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3층(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옥상에는 작은 텃밭도 있구요.


지하1층은 최근 5년 이상 공실이었고, 1층은 음식점, 2층은 실제 사무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임차인 있음).


양도시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어디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거란 얘기를 들어서요). 주차공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한 층당 연면적이 약 100제곱미터로 전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정도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대지면적은 185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이 107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7.26 16:51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주차계산을 해보니 주차장 1대를 신설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현장에 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비용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공사업체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항숙 2023.09.10 13:09
    근생 사무실 60 미만을 주택으로 개조되서 불법등록됐느데
    방법이 없을까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9.10 22:3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한 층수가 초과(다세대주택 4개층이하)되어서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도 그런 경우라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비밀글로 주소를 기재하여서 문의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916
1618 기타 건축물 표시 변경 1 김종현 2017.12.06 10676
1617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1 secret 김성재 2018.04.06 4
1616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253
1615 용도변경 건축물기재사항변경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secret 강명구 2007.05.11 1
1614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secret 강호환 2007.05.09 3
1613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유흥주점(폐업)-일반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윤명한 2020.09.14 4
1612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지인 2010.08.05 14502
1611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494
1610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무소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1 secret 가을하늘 2020.09.24 1
1609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상 교회 용도변경 1 교회용도변경 2021.05.11 7776
1608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1607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욱 2006.10.17 14478
1606 기타 건축물에 대한 문의 1 secret 심상구 2016.10.18 2
1605 용도변경 건축물용도변경 조용환 2007.09.14 13996
1604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7396
1603 증축 건축법 14조 secret 김대건 2012.04.08 1
1602 위반건축물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건축 2012.05.04 1
1601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1600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1599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