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주건축물-창고(132.8m2), 부속건축물-사무실(48.25m2), 주용도-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 주건축물-창고시설은 그대로 두고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 가능하는지요?

2.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는데 기준면적이라든가 하는  변경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어떤데는 면적이 50m2이상 이여야 한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3. 변경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4.09 15:5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인 사무실은 주건축물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창고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창고시설(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게되면 주건축물로 변경이 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기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796
1058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8433
105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1 8437
1056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451
1055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5 8456
1054 용도변경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8460
105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486
1052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493
1051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505
10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이엠건축사 2009.11.24 8509
1049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8513
1048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524
1047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재운 2008.08.02 8525
1046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525
104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2 8526
1044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529
»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528
1042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544
1041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546
1040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559
103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이동헌 2008.05.26 8560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