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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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3 | 11881 |
1976 | 용도변경 |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 김령혜 | 2010.04.04 | 1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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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공사업체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증축신고 접수를 하여 필증을 받고 착공신고 한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허가진행을 먼저 하신 후 공사업체에 공사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