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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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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3.29 13:4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신고가 필요한 행위는 공사업체에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안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증축신고 접수를 하여 필증을 받고 착공신고 한 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허가진행을 먼저 하신 후 공사업체에 공사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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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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