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3399 |
2634 | 용도변경 |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 하장식 | 2006.11.25 | 2 |
2633 | 용도변경 |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 서하 | 2010.12.23 | 46872 |
2632 | 용도변경 |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 단독주택 | 2006.05.14 | 3 |
26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민아 | 2009.11.19 | 2 |
263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혁민 | 2007.09.11 | 17698 |
2629 | 용도변경 |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 정인걸목사 | 2006.10.18 | 15934 |
2628 | 용도변경 |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김대한 | 2021.04.29 | 2 |
2627 | 용도변경 |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 칼폴리 | 2020.10.04 | 7295 |
2626 | 용도변경 |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 대구보고스 | 2021.04.20 | 8801 |
2625 | 용도변경 |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 삼족오 | 2024.04.21 | 3 |
2624 | 위반건축물 | 1653 답변에관하여 | 김대건 | 2012.04.05 | 1 |
2623 | 용도변경 | 1689번 답변에관하여 | 이나경 | 2012.05.15 | 1 |
2622 | 용도변경 |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 상희 | 2012.06.14 | 5 |
2621 | 위반건축물 |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 ㄱㄱㄱ | 2012.08.06 | 2 |
2620 | 용도변경 | 1858번에 이은 질문 7 | 김경숙 | 2017.11.02 | 16 |
2619 | 용도변경 | 1858번에 이은 질문.. 1 | 김경숙 | 2016.09.20 | 4 |
2618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144 |
2617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김줗늬 | 2019.11.14 | 9831 |
2616 | 용도변경 |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김미경 | 2007.07.10 | 21012 |
2615 | 용도변경 |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 서형석 | 2019.03.21 | 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