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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일반음식점)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제1종 소매점에서 1000m2이상시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바닥면적1000m2기준이 전용면적만 따지는건지 아니면

전용면적+공용면적까지 포함인지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전용800m2

공용600m2

2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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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23 22:3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하는 면적기준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건물은 공용면적을 합산하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 지 잘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용도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행 용역비는 전화(02-853-2233)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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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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