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9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문의드립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2.06 22:3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때문에 양성화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축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행자체가 많이 불투명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86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복도 또는 베란다를 사무실에 편입시키기

  3.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4.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5.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6.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7.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8.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9. 판매시설 자동차정비소

  10. 창고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대행

  11. 2종 근생을 -> 의료시설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12.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3. 용도변경 비용 문의 드립니다.

  14. 공장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5. 다음 양성화 시행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요?

  16.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 전용

  17. 1종일반주거 /오피스텔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가능여부

  18.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19.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0.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21.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