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30 21:54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조회 수 1046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다가 귀 사무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약 330 (m2) 단층 종교시설(교회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내 한 공간(13평 정도)을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본 제출)

그러면서 '생활근린시설'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1)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비용 포함)

2) 종교시설일 때와 생활근린시설일 때의 차이점은 있는가요? (세금 등등)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8.31 12:40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도서관 관련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도서관)이 있는 데 규모가 작아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용도변경신청도서 작성하여 시청에 접수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 없으면 처리가 완료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지역이나 해당 건축물의 전체규모, 도면유무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세금등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세무사쪽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227
197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secret 연규환 2007.01.19 2
197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22 2
1972 용도변경 용도변경(통합) secret 함종길 2007.01.15 2
197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10 2
197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김경형 2007.01.10 2
1969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12.20 2
1968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1967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9.16 2
196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9.15 2
1965 대수선 [답변]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secret 이엠건축사 2006.09.08 2
1964 용도변경 [답변]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8.12 2
19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 secret isaac 2006.07.31 2
196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관련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31 2
1961 용도변경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secret 무식한게죄 2006.07.25 2
1960 용도변경 [답변]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25 2
195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에 대해서 문의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19 2
195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11 2
1957 용도변경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중연 2006.07.08 2
1956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6.06.30 2
19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1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05 2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