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8.25 13:01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조회 수 907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건물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을 위해 갖추어야 될 시설적인 요건이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의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경사로 등과 같은 시설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물원의 경우 무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위에 질문 드린 최소한의 시설적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했을때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예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일이 적기 힘드시면 관련 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동물원은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동물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므로 용도변경신청시 해당시설이 설치가 되어져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아래 표의 동식물원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31_121142.png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handicap/924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275
1674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117
167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114
1672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9098
1671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093
1670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092
166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문영욱 2009.08.14 9079
166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079
»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070
1666 용도변경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9051
166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043
166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9029
1663 용도변경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이엠건축사 2009.06.30 9025
1662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9016
1661 용도변경 [답변]2종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10.21 9015
1660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014
1659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010
1658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8999
1657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8994
165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9.11.20 8986
1655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8944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