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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8.25 13:01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조회 수 90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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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건물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을 위해 갖추어야 될 시설적인 요건이 있는지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의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경사로 등과 같은 시설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물원의 경우 무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위에 질문 드린 최소한의 시설적인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했을때와 같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예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일이 적기 힘드시면 관련 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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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동물원은 건축법상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동물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므로 용도변경신청시 해당시설이 설치가 되어져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해야 할 시설은 아래 표의 동식물원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0831_121142.png

     

    그리고 장애인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handicap/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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