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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2.8*5)이전 후 옥외 주차장 활용
1. 필로티 주차장을 근생으로 변경(테이크아웃 커피숍)

건폐율은 변동없고
용적율 증가로 법정한도내에 가능할것같음

CDA기존도면 있읍니다

가능여부와 비용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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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18.06.13 13:36
    오타CAD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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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6.14 12:0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변경으로 인하여 없어진 주차대수만큼을 우리 대지내에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경부분을 없애고 설치한다면 해당 조경 또한 이동하여 설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없고 보관하고 계신 도면을 이메일(didimi@nate.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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