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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던중 산업단지내 상가에 입접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유통상업지역이구요 주용도가 '판매시설(상점)'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판매시설은 5.영업시설군으로 되어있고 편의점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은 7.근린생활시설군으로 나뉘어져있으나

판매시설

 다.에 상점(그안에 있는 근리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것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서점은 제외함)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현상가의 바닥면적이 1,000㎡ 넘어가기에 1종근린생활시설 '가' 항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경우 에 해당 하지 못해 판매시설로 표기된것 같은데 현제 이상가에 편의점 입점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안는것"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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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6.13 22:5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물건을 판매하는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판매시설(상점)으로 나뉘는 데, 기준은 해당 건물내에서 판매하는 용도를 다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넘으면 판매시설(상점)로 분류합니다. 둘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물건을 파는 용도는 동일하므로 소매점이로 되어있든 상점으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편의점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시설에 해당되는 목록 중  '소매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소매점 용도로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판매시설로 분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규정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분류기준을 건물전체 면적에서 해당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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