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4.10 20:47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89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가구 주택 1층을 내부 구조를 살려서 2종 근린 상가로 용도 변경 하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지가 105m2이고
용도변경을 할 건물 평수는 20평이 안되는데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하는지요
음식점은 아니고 원두를 볶는 제조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이 할수는 없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용도변경을 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10 22:4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용도변경 한 후 오수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화조 증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무나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현황도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884
24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엠건축사 2012.03.17 19222
2417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9208
2416 용도변경 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김현욱 2008.04.30 19202
241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03 19191
241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9173
24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임동훈 2011.01.17 19122
2412 용도변경 [답변] 이 일을 어쩐답니까? 미르건축사 2006.05.29 19094
241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서춘자 2010.06.05 19081
2410 용도변경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19041
240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2종으로 방수련 2006.09.27 19027
240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06 19016
2407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file 송화준 2012.02.09 18989
240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13 18980
2405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7.27 18951
2404 용도변경 [답변]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6 18948
2403 용도변경 병원 용도변경 질문~ 박유진 2011.04.20 18943
2402 용도변경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26 18931
2401 용도변경 [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1.24 18876
2400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4.10 18857
2399 용도변경 합의서 첨부여부 최인효 2006.12.16 188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