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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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5110 |
1678 | 용도변경 | 어린이집 용도변경 | 김숙이 | 2009.09.18 | 9275 |
1677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8.01.08 | 9274 |
1676 | 용도변경 |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5.15 | 9269 |
1675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10.22 | 9266 |
1674 | 용도변경 |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 유영석 | 2023.05.02 | 9262 |
1673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31 | 9255 |
1672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이엠건축사 | 2008.06.09 | 9253 |
1671 | 용도변경 |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이엠건축사 | 2008.03.19 | 9250 |
1670 | 용도변경 | [답변] 장급모텔을~ | 이엠건축사 | 2009.10.31 | 9246 |
1669 | 용도변경 |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 김용환 | 2008.11.03 | 9245 |
166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송향미 | 2009.10.09 | 9245 |
166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유선영 | 2009.02.17 | 9240 |
1666 | 용도변경 |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 정일영 | 2009.04.29 | 9235 |
1665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9232 |
1664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 아라 | 2020.08.03 | 9225 |
1663 | 용도변경 |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 최상희 | 2009.07.07 | 9219 |
1662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18.08.25 | 9217 |
1661 | 용도변경 | [답변]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2.11 | 9175 |
1660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문영욱 | 2009.08.14 | 9171 |
1659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9.11.20 | 9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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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