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156 |
195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 이홍근 | 2007.11.15 | 11767 |
1957 | 용도변경 | 질문있어여~~ | 엘리 | 2008.01.23 | 11759 |
1956 | 용도변경 |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10.03.15 | 11756 |
1955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 미르건축사 | 2006.07.20 | 11745 |
1954 | 용도변경 |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 박창현 | 2008.01.15 | 11735 |
195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도서 | 임대인 | 2010.05.07 | 11726 |
1952 | 용도변경 |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 윤종보 | 2009.07.29 | 11717 |
1951 | 용도변경 | [답변] 당해 층만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 2006.07.13 | 11706 |
195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이요. | 김영호 | 2010.04.16 | 11695 |
1949 | 용도변경 |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 김포시민 | 2008.01.29 | 11686 |
1948 | 용도변경 |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 이엠건축사 | 2009.04.30 | 11678 |
1947 | 발코니확장 | 베란다확장 1 | 김지현 | 2020.03.15 | 11673 |
194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09.21 | 11642 |
1945 | 용도변경 |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5.31 | 11642 |
1944 | 용도변경 |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1630 |
1943 | 용도변경 |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 방배동 | 2009.12.28 | 11603 |
1942 | 용도변경 |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김수민 | 2010.03.20 | 11570 |
1941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 은굥 | 2021.03.17 | 11535 |
1940 | 용도변경 |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6.09 | 11510 |
1939 | 용도변경 |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10.04.27 | 115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