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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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8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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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 이엠건축사 | 2007.12.10 | 8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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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 용도변경 |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 윤종보 | 2009.06.27 | 8712 |
1641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 이엠건축사 | 2009.09.15 | 8708 |
1640 | 용도변경 | [답변] 견적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30 | 8690 |
1639 | 용도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 김광수 | 2020.04.01 | 8688 |
1638 | 용도변경 |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재연우파 | 2020.06.14 | 8677 |
163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 cjd | 2021.10.19 | 8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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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용도변경 | 답변 | 정윤서 | 2008.06.10 | 8614 |
1633 | 용도변경 |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 박지은 | 2008.12.28 | 8614 |
1632 | 위반건축물 |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 스바즈 | 2022.06.07 | 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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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