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잡종지인 곳에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약50평)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유무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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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부속용도관련문의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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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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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근생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다가구 관련 문의
6층건물입니다.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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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가능한 지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 및 채광, 환기등 주거 관련 건축법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dim.kr/xe/index.php?mid=uc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