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010-5695-8229
게시판 이용 안내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부속용도관련문의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근생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다가구 관련 문의
6층건물입니다.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