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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010-5695-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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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19 13:4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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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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