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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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1653 답변에관하여
1689번 답변에관하여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858번에 이은 질문
1858번에 이은 질문..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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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