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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8.03.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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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
조회 수 80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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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오픈을 앞두고 교육청실사에 너무 놀랐습니다.
평수가 실계약서보다 너무 넓어서요~
오래된건물이라 현황도가 안나온다하여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대장상 좌우가 바뀐거 같아요.
계약한건물에 2종근린 상가자리는 제가계약한 곳 뿐인데
같은층 우측에 주택이있어요. 그곳이 방한칸짜리 대여섯평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 상가자리는 실측 40제곱미터정도 나오거든요. 계약서상은 16제곱미터고요.
그전까지는 허가내고 실측할일이 없어서 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그냥 지낸거같은데…교육청에서는 수정해서 서류 다시첨부해야 허가를 내준다하고
집주인은 나몰라라하고 ㅜㅜ
저는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교습소허가가 안나니 걱정입니다 ㅜㅡㅜ
이걸 변경하려면 드는 비용과 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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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13 17:3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의 좌측과 우측이 뒤바뀐것이라면 좌측과 우측을 용도변경신청해서 면적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되고 용역비는 현장여건이나 위치등을 봐야 알 수 있어서 전화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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