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18.03.08 20:09

양성화

조회 수 90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다중주택 원룸을 매매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매매를 했으나
불법 건축물이 있어 임대사업자 불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물은 14년 양성화 정책에 해당되는 건물이었으나 전주인이 이를 신고 하지 않아 아직도 불법인 상태입니다.
추인이나 기타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로 서민행정관에게 확인 결과는 추인이 가능할듯 보인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요
한 건출사무소에서는 일조권떄문에 안된다고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3.09 17:0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허가는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조권때문에 후퇴한 베란다에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은 추인허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성화기간에 양성화받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 기간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3. [답변]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4.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5.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6.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7.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8.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9.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0.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1. 답변

  12.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13.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4.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15. 계사를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

  16. 용도변경시 필요한 평면도 문의

  17.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18.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19. [답변] 용도 변경건

  20.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21.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