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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 소규모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도로

차로

주차장 규모

보차도 구분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여부

12m미만 도로

없음

가능

8대 이하

있음

불가

5대 이하

12m이상 도로

없음

불가

8대 이하

있음

가능

5대 이하

   

자료실

기타법령

  1. 관광사업의 종류

  2.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4. 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학원설립.운영을 위한 입지 선정

  7. 지목의 구분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10. 국민주택이란

  11.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12. 도시형 생활주택

  13.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14.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15. 해체허가(신고) 절차

  16.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관리법)

  1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18.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19.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율 연혁(서울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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