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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 소규모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도로

차로

주차장 규모

보차도 구분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여부

12m미만 도로

없음

가능

8대 이하

있음

불가

5대 이하

12m이상 도로

없음

불가

8대 이하

있음

가능

5대 이하

   

자료실

기타법령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용도변경)

  2. 건설업 등록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3.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4.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

  5. 과밀부담금제도

  6. 관광사업의 종류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9.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10. 국민주택이란

  1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3.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14.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5. 도시형 생활주택

  16.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7.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8.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안내

  1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20.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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