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1.10 17:48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조회 수 123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용도 단독주택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1층 단독주택 62 제곱미터

2층 단독주택 33.18 제곱미터

지하1층 지하 26.01 제곱미터


지하1층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 할 경우 지하1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주택 시행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거한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지하1층이 반자 높이는 1.7m 정도 되고, 대장상 면적은 26.01 입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1.11 20:2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법령에 따라 지하층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예:창고, 보일러실등)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건축법상으로 거실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208
2398 용도변경 근생주택 일부 주택으로 변경 1 secret 2021.11.12 3
239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 변경 문의 2 secret 문의 2021.11.09 5
2396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1 secret 11 2021.11.01 2
2395 용도변경 교회용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굿맨 2021.10.29 1
2394 용도변경 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전수진 2021.10.25 1
239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하토브 2021.10.23 3
239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주차, 조경 및 장애관련 법 문의 1 cjd 2021.10.19 9075
2391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9425
2390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무주화 2021.10.12 7791
2389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태형 2021.10.09 1
2388 용도변경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용도변경 1 secret 박성열 2021.10.07 1
238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복이맘 2021.10.07 1
238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9 secret HSK 2021.10.05 13
2385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표기가 없는 경우 1 secret 아고리 2021.10.01 1
2384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길동 2021.10.01 1
2383 용도변경 업무시설->의원 용도변경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1 Ray 2021.09.30 7832
2382 용도변경 단독주택-->근린시설로 변경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1 secret 정앤정 2021.09.24 2
2381 기타 표시변경 관련 문의 건 1 secret (주) 팀프레시 2021.09.23 1
238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중보 2021.09.23 5
237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Caesar 2021.09.15 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