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수강지원 교육 안내 ******
근로자 수강지원금제도란?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근로자수강지원금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능력개발 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 계약직 , 2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교육은 일반직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아래 사항중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가능
1. 훈련중/훈련 수료후 1개월이내 이직된자 혹은 이직예정자
2. 20세이상 근로자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자
5. 근로기준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6.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교육특징 *
근로자 스스로가 수강을 하게 되므로 환급도 개인 통장으로 환급을 받게 됨
단 , 교육시 출석률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음
* 교육과목 *
1. 평일반 4월 3일 목요일
교 육 과 목 수강단위 수 강 료 환급률
건축스케치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건축CAD실무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건축그래픽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MAX 기초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CAD 기초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Photo Shop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스케치업 (평일반) 1개월 30만원 80%
2. 주말반 4월 5일 토요일
건축스케치업 (주말반) 2개월 50만원 80%
건축스케치 (주말반) 2개월 50만원 80%
건축CAD (주말반) 2개월 50만원 80%
포토샾 (주말반) 1개월 30만원 80%
개인수강지원과정문의 : 02-534-0310
메신져 문의 :hancom77@nate.com
http://www.tasgro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