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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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9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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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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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378 |
5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418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5026 |
3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5214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900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5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