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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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9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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