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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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행강제금 추가 납부 불필요 특정법 제7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2)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사항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시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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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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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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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389 |
3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164 |
2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011 |
1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3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