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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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이행강제금 추가 납부 불필요 특정법 제7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2)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사항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시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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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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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909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551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367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326 |
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773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