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
회신 | 이행강제금 추가 납부 불필요 특정법 제7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2)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 위반사항없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사용승인시 추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조회 수 12801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