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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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9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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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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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0834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469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304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264 |
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717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