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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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9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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