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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성화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규모(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해당시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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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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