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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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성화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규모(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해당시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8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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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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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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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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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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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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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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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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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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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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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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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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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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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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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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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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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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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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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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