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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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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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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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 | 2014.02.19 | 11044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 | 2006.02.11 | 10664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 | 2014.02.19 | 8457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 | 2014.02.19 | 8420 |
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 | 2014.02.19 | 7853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 | 2014.02.19 | 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