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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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대상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법」 적용 대상(건축허가 의제)도 건축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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