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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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세금납부 고지서 등 건축주 제출 증빙가능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 ㅇ 재산세 등 세금(수도, 전기 등)납부 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생활요금 고지서(전화, 인터넷 설치, 택배배달 증명서)나, ‘12.12.31 이전에 시공 등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등도 가능 ㅇ 그 밖에 허가권자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29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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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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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1044 |
5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디딤건축사 | 2006.02.11 | 10665 |
4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458 |
3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8421 |
2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855 |
1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7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