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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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적용대상에 포함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28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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