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330㎡까지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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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용도표기 단독주택(00가구용)으로 운용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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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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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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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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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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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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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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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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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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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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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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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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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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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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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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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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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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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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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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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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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