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세대당 전용면적 150㎡ 다세대주택의 1세대를 2세대로 분할(각 75㎡)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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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1번, 2번 모두 양성화 가능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특정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분할된 세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적용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2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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