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세대간 경계벽 등 변경으로 세대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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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도 해당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18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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