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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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15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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