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
---|---|
회신 |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15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조회 수 11103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