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① 공용부분(다세대주택의 옥상등)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 ② 공용부분을 증축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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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 가능 ①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 이하인 경우 가능 ※ 임대목적의 1인소유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간주 ②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이하인 경우 가능 ※ 한세대라도 넘으면 양성화 불가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10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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