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등에 맞도록 시정(일부 철거 등)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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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불가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12.12.31 이전에 면적요건 등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어야 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4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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