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
회신 | 양성화 가능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2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8373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419 |
5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434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5043 |
3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5238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927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5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