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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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0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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