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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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0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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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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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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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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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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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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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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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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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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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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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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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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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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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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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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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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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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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