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①주거용이 50%미만(1층 근생 80㎡, 2층 주택 60㎡)이나 주거용 옥탑(25㎡)을 무단 증축하여 주거용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양성화 여부
②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복합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증축하였으나 주거용이 50%이상이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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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1번, 2번 모두 양성화 가능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무단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경우 해당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5:58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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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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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미르건축사 | 2006.04.05 | 14327 |
5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340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4988 |
3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5169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855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947 |